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전모(19)군과 여자친구 김모(18)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5.3리터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 19.9ℓ와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66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 1㎖당 1만5000원에 팔리는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9000원에 팔았으며 총 2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군 등은 주류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고, 니코틴 원액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도록 배합법을 일러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니코틴은 소량으로도 성인남성을 사망시킬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난달부터 환경부에서 니코틴 무허가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 니코틴 용액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