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진시정 유도에도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2·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잠정 법위반 금액은 150억원이나 자진시정을 유도하면서 96억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오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2·3차 협력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자진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엄중 제재에 들어간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동 센터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5년에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