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은 11일 거류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AI발생지역으로 부터 500m 이내인 관리지역으로 군은 11일 오전 9시, 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산란계 9만6000수를 살처분한다. 또한, 군은 10일부터 AI발생지역으로 부터 3km내인 보호지역에서 10수 내외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수매 후 적극 도태를 실시하고 3km에서 10km이내인 예찰지역은 의무사항이 아닌 도태 권장을 통해 전염원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평가 우수기관 선정고성군,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에 발 벗고 나서 #고성군 #산란계 #AI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