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 금융산업 육성조례 투기자본에 눈먼 돈"

2015-02-11 09:10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 주장

 [관련 조례에 명시된 지원 규모. 표=이숙자 서울시의원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추진 금융산업 육성조례는 투기자본에 눈먼 돈(?)'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서초2·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금융산업육성조례'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사업용 설비와 신규 고용·직원 교육훈련비 보조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이미 공포돼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 반면 여러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부산시가 보장하고 있는 규모보다 적다. 또 해당 조례 필요성의 사전 연구용역이나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비산업 유치에나 유용한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해외의 투기자본에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론스타 사건이나 최근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같은 무분별한 투기자본이나 투자손실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서울시가 금융산업 육성 차원에서 유효투자를 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로 두바이 수준의 법제정비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의원은 "다만 조례에서 명시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관련 위원회는 서울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 "보조금은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일종"이라며 "현재 서울시에서 외국 금융기관 유치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론조사 등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