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제주도 내에서 한라산·참이슬 소주의 도매가를 각각 9.3%, 10.2% 인상하는 등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도매업체의 소주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2년 12월 중순 경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 인상 소식을 듣고 소주 도매가격을 결정했다.
이들이 2012년 12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일률적으로 결정한 도매가는 참이슬 소주 4만3000원(약 10.2% 인상), 한라산 소주 4만7000원(약 9.3% 인상)이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류도매업협회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