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까지 의견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업자 5곳인 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외화 대출 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50% 이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