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대 선거범죄(①돈 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와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불문 집중 단속활동 강화 및 엄중 사법처리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6일부터는 전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