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예컨대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고, 제시한 기준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별적 감독을 강화한다. 획일적 감독으로 인해 우량회사가 성장을 제약받지 않도록 금융업권별, 금융회사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감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중개기능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국제적 논의 결과로 신규 도입 또는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금융회사는 엄정히 대응하되 금융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독방식은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협업해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추진 △핀테크 지원 강화 △수익기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 노력 지원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 등에 나선다.
금융 감독업무 역량도 강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금융감독과 검사부서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