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지난 9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와 실천방법’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사례관리전문교육 사진]
이번 교육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 의사결정을 통해 독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 형성에 기여하고자 진행하게 됐다.
동 사회복지담당, 민・관 사례관리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와 내용, 후견실무 및 법적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강사로는 부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솔루션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이우의 김학무 변호사가 나섰다.
박정휴 복지운영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례관리사들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