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및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행위는 가능하며, 친척 및 가까운 지인 등에게 '명절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또한 가능하다.
그리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며, 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선거콜센터 1390번, 창녕군선관위 055-532-2156번)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