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국산맥주는 할인판매가 금지된 반면 수입맥주는 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점유율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수입맥주는 가격 조정이 탄력적이지만 국산맥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국산맥주는 국세청 행정명령(주류할인판매 허용기준)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이하로 할인판매가 금지됐지만 수입맥주는 국세청에 가격신고 의무가 없다.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고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수입맥주 판매업체들은 판매량이 떨어지거나 점유율을 높여야할 시점이면 가격 할인 전략을 펼친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한 캔(500㎖)에 4000원이던 수입맥주들은 최근 '4캔 1만원'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수입맥주 판매량이 전체 맥주 판매량의 60%까지 치솟았고, 대형마트에서는 3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맥주 시장에서 수입맥주 비중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산과 수입산의 과세 기준도 차별되어 있어, 수입산의 가격 조정은 더욱 탄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맥주는 출고가(제조원가에 판매비‧관리비‧영업비‧제조사 마진 등을 붙인 가격)에 주세를 부과해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가격에 관세를 붙인 수입신고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할인 폭이 자유롭다.
해외 현지에서 구입 가격을 조정하면 적용 세율에 따라 가격이 크게 하락, 판매 가격도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맥주의 신선도를 결정짓는 품질 보증 기한이 존재하는 것도, 반품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입업체들이 더욱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입맥주 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수입맥주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맥주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