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뮤지컬 '캣츠' 제목 함부로 사용 못해"

2015-0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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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뮤지컬 '캣츠(CATS)'의 이름을 다른 공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내한공연과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공연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지역에서 수백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연과 관련해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캣츠'의 영문 또는 한글 음역 표지는 단순히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뮤지컬 캣츠의 공연이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화 됐다"고 판시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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