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내한공연과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공연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지역에서 수백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연과 관련해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