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배 독점하기 위해 부당 영업

2015-02-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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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을 듯

[사진=모석봉 기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배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부당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산 담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행법상 외국산 담배 판매가 금지된 곳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외산 담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담배업체 KT&G가 전국 170여 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담뱃값을 깎아주고 TV·파라솔 등 무상으로 제공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독점 공급을 위해 부당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배 독점 공급을 위해 부당 영업을 한 KT&G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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