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배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부당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산 담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국내 담배업체 KT&G가 전국 170여 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담뱃값을 깎아주고 TV·파라솔 등 무상으로 제공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독점 공급을 위해 부당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담배 독점 공급을 위해 부당 영업을 한 KT&G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