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이 미납한 건보료가 총 24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차남 이씨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총 7억7000만원(550만 홍콩달러)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3000만원이고, 여기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대입하면 연 72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진 의원은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라면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인청특위 위원인 김승남 의원도 이날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공보에 수원대학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원대 강사 이력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대학은 '확인 결과 본교 근무경력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2006년 충남지사 선거와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이 후보자가 배포한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이 기재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환교수 이력을 적었으나 새정치연합이 문의한 결과 UCLA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환교수가 아닌 객원교수로 재직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