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촉망받는 사업가로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수 억원대 외제차 및 요트·제트스키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까지 지게 됐다.
갈수록 늘어나는 빚을 갚당하지 못하자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동갑내기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토록 해 이를 타내기로 한 것이다.
김씨가 여직원을 속여 가입시킨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때 총 26억9000여 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보험 가입 한 달여 뒤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1·2심과 같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