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BC·롯데·농협·우리·하나·씨티·광주은행 등 7개사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조항을 운영해왔다.
해당 약관은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 소멸·제한되는 등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조항이다.
공정위도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표준약관)’ 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듬질된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탈회한 경우 등에는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를 보상해야한다. 또 탈회·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는 잔여포인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한다.
하지만 BC·롯데·농협·우리·하나·씨티·광주은행 등 7개사는 개별 포인트 약관에 개정 표준약관 내용을 미반영해왔다. 표준약관 개정에도 이들은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온 것.
이 뿐만 아니다. BC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하나카드 등 4개사는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 단축 조항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카드사가 소비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유출·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일부 카드를 해지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토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상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금융위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