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영리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방법, 심사․선정 기준,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지원사업 신청 실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과별누리집(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사업담당 및 관련부서의 사전 검토와 3월중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규모는 총 2억원으로,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한도를 한 사업당 1천만원 이내, 단체별 2천만원 이내로 하며,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한 자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10% 의무부담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지원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수요자가 꼭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