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포스코건설 외 2개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조정 당사자로 직접 참가하여 고양시의 최대 피해액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이번 조정을 수용하면서 고양시는 1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게 됐다.
고양시는 2004년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을 발주처로 하여 설계․시공․감리․준공까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건설공사 전반을 추진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포스코건설(주)외 2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운전 및 공인기관의 성능검증을 거쳐 준공처리 되어 인수·인계 후 환경공단이 시설운영에 들어갔지만 설계치 대비 성능이 미달되자 고양시는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 잔여공사대금 332억 원을 지급거절 초강경대응으로 맞섰다.
그러자 2012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 외 2개사에서는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이자를 포함한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서는 전문기술적인 분야로 판결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여 원․피고 간 조정결정 통보 하였으며 고양시는 조정당사자로 2차례 조정에 참가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향후 추가 피해액 등 산정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법원 조정에 따른 고양시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검토를 통해 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잔여공사대금 중 100억 원을 차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지급거절이라는 초강경대응으로 법원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례가 없는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 절감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절감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토대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