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박에서 돈을 잃자 격분해 도박 상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조씨를 지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치고받고 싸웠지만 상대가 죽었다고는 생각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서 나모(54)씨는 가게에서 처음 만난 손님 조모(47)씨와 심심풀이로 도박을 하기로 했다. 화투 5장을 이용해 숫자가 가장 큰 것을 맞추는 '도리짓고 땡'이라는 게임이었다.
5000원 내기로 시작한 첫 게임은 조씨가 이겼지만 판돈을 5만원으로 올린 두번째 판에서는 나씨가 이겼다. 조씨는 "왜 판돈을 올렸냐. 첫판과 마찬가지로 5천원만 주겠다"며 나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그들은 가게 밖으로 나와 길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까지 했다.
조씨는 등산화를 신은 발로 나씨의 복부 등 온몸을 10여 분간 찼고, 나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나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장 파열로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