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적발시 가산세 '폭탄'

2015-02-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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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는 30% 세액 경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세관은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대해 납부 세액의 무려 6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술 1병(1리터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60㎖ 등이다.

반면 휴대품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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