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세무당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3000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해 'DCRE'를 설립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사업 분할로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383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OCI 측은 해당 사업 분할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등의 조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도 "이 사업 분할은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OCI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OCI는 법인세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000만원을 줄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