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CI 사업 분할은 적격… 법인세 3000억원 취소"

2015-02-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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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세무당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3000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해 'DCRE'를 설립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사업 분할로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383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OCI 측은 해당 사업 분할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등의 조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도 "이 사업 분할은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옮기는 것으로서 분할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OCI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OCI가 운영하는 인천공장의 폐석회 적치로 피해를 본 인천 시민들을 위해 벌인 인천대공원 호수재정비 공사비에 대해 "공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판결에 따라 OCI는 법인세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000만원을 줄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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