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자인 서울 강동구 피지코퍼레이션이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납·카드뮴)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4.5.15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실시인더스마트, ODM 제품 미국 FDA 승인 및 AI 의료기기 한국 식약처 허가 #고사리 #의약품 #중금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