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임영규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무혐의로 풀려났고, 2007년에는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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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는 경찰 조사에서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다"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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