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금지 기자 =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사가 구속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민호 판사가 지난 2009년 초부터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 씨로 부터 수 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액수는 구속영장에 적시한 2억6000만여원 보다 늘어난 5억~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박찬대 "尹, 검찰이 명태균 기소한 날 비상계엄 선포"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금품수수 시점은 검사출신인 최 판사가 2008년 12월 판사로 임명된 뒤 이듬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속기소 #금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