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광주에서 아파트 옹벽이 붕괴돼 수십대의 승용차가 매몰된 가운데,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새벽 광주 남구 본성동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30~40대(추정)가 매몰됐다.
아파트와 옹벽 사이 폭 10m 가량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옹벽의 관리주체가 관할인 남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구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붕괴된 옹벽이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책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안전 관리·점검에 책임이 있지만,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매몰로 인해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차량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옹벽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남구와 주민들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