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로 매몰된 승용차, 피해 보상은?

2015-02-06 00:03
  • 글자크기 설정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광주에서 아파트 옹벽이 붕괴돼 수십대의 승용차가 매몰된 가운데,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새벽 광주 남구 본성동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30~40대(추정)가 매몰됐다.
남구는 사고 원인이 옹벽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해빙기 지반 악화 등에 의한 것인지 가려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와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결정되게 된다. 

아파트와 옹벽 사이 폭 10m 가량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옹벽의 관리주체가 관할인 남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구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붕괴된 옹벽이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책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안전 관리·점검에 책임이 있지만,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매몰로 인해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차량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옹벽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남구와 주민들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