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금연 정책으로 고객 발길이 끊겨,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내 전면 금연 시행 이후 매출이 곤두박질치자 커피전문점‧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금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 소원까지 나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당구장‧스크린골프장까지 금연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흡연자가 음료나 음식을 들고 흡연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영업 점주가 흡연실 내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과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 입장에서 개인이 구매한 음료, 음식물을 어디에서 섭취하는가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간이 의자나 벤치 형태의 의자라면 흡연실 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애매한 규제로 인해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흡연 금지 이후 매출이 20~30%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흡연을 원하는 고객과 마찰도 생기면서 사건‧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금연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는 초강수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음식점주들은 아이러브스모킹과 함께 이달 중 대규모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49)는 "카페나 고깃집, 술집 등 흡연이 매출과 직결되는 업종은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지경에 처해있다"며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도 금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연 방침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PC방 금연에 불만을 가진 업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려, 자영업자들의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PC방 금연 정책이 근본적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 PC방 업주가 겪을 수 있는 영업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