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를 위주로 제공하게 된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 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비교 제공한다.
예컨대 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재형저축, 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신용부금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도 제고했다.
또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의 경우 공시 정보 확충, 부가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시정보 비교 용이성을 높이고 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유도하도록 개편한다.
유사상품에 대해선 동일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 정보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용자 환경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으로 체계화해 정보 비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리, 수익률 등의 기간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교공시 기준 마련, 운영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비교공시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해 공시정보 작성 책임, 자료제출 체계 등을 규정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수시·정기 검사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신 비교공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 구축 및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