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는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인 도내 거주자로 현재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전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한 자
신청방법은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또는 해당 시․군 내수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내수면연구소에서 3월중 심사하고 해양수산부가 3월 중 최종 확정하여 ’1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원으로 국고융자 100%로 지원되며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의 구입, 또는 개량‧보수, 어구 및 장비를 구입 할 수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우 부지구입(사업비의 50%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종묘 또는 친어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내수면연구소 지도팀(043-220-65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