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A스팩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스팩의 전 대표이사는 스팩이 비상장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A스팩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매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스팩의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것은 지난 2009년 12월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스팩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관련기사작년 외감인 지정 기업 316곳…전년대비 15.8↑금융위 보고펀드 편들기? "한토신 대주주 심의 이례적 속도"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 #증권선물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