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성에버랜드, 노조원 노동활동 방해·부당 징계"… 항소심도 노소 측 '손'

2015-0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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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에버랜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직원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측이 노조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제지한 것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은 "박 위원장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기에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은 바 있다. 이후 중노위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박원우(43) 삼성노조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내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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