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조감도.[제공=새만금개발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새만금 특별법은 세제 및 자금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해 국내 기업이 새만금 투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도 외국 투자기업처럼 동일한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실제 자금지원 입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도 평창과 기업도시 등 다른 개발지역처럼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 내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