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 차질 불가피…법원, 합병 '중단' 가처분신청 인용

2015-0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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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보장 2·17 합의서 효력 인정…외환은행 노조 손 들어줘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외환은행 본점[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 중 양행 통합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계획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양행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금융위가 2·17 합의서 작성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해 합의 체결 사실과 내용을 공포한 것은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한 것"이라며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하나금융은 양행 조기통합을 추진하려는 이유로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국내 은행산업 전반 및 양행의 실적 하락을 꼽았다. 2·17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비해 최근의 금융환경이 현저히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 당시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데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수익성이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이는 등 당장 합병해야 할 정도로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을 오는 6월 말로 제한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자 다음날 5년간의 독립경영을 골자로 하는 2·17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통합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된 조기통합은 8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늦어도 오는 4월 중 은행 통합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비롯한 실질적인 작업들이 사실상 '올 스톱'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하나금융,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경영진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조기통합을 준비해왔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통합 추진이 금지됐지만 7월부터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측이 2·17 합의를 근거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양행 통합에 대한 '현저한 사정변경 유무'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신제윤 위원장이 "이달 중 예비인가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대로 오는 11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따질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법원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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