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대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자금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 협업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4~5%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도 도입한다.
한국장학재단 생활자금 대출(1년에 최대 300만원)보다 추가적인 자금 소요(생활자금 또는 전환대출)가 필요한 대학생과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이하, 군복무자는 만 31세이하)이다. 미학업 청년층 또는 휴학중인 대학생 등이 주요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이 보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대학생부터 미취업 청년층(신규 포함)까지 확대하고, 원금감면율(상각채권)을 최대 50%에서 60% 늘렸다.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유예(현행 2년)해 준다. 아울러 대학생이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받지 않도록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대출취급을 자제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시행토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신규고객 유치시에는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전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설명 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자필서명 포함)한다.
기존에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 차주에게는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