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서민 증세',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말까지 나오는 와중에 골프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 반영될 예정이다.
골프 활성화 방안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 초까지 마련한 뒤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한 세금을 인하할지, 인하하게 되면 관련 세목과 인하 폭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골프 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논리와 이해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에 붙는 세율 인하 및 세목 조정은 골프계의 숙원이었지만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골프를 사치 운동으로 보는 국민적 시각이 있는 데다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골프와 관련해서는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골프에 붙는 세율 인하 요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골프 활성화를 위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기가 그걸 따질 때인가"라며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등으로 서민들은 힘들다고 곡소리를 내고 건보료 개편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이 타이밍에 골프 세금혜택 검토는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