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반값플랜은 신규단말 가입고객이 단말지원금 대신 요금지원금을 선택해 2년 동안 매월 50%의 요금 할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헬로LTE72'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한다고 할 때 최대 지원되는 요금 할인금액(부가세 포함)은 법정 최대 단말지원금(34만 5000원) 보다 큰 47만 5200원이다.
사용자가 보조금 공시표를 확인한 후 단말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반값플랜을 선택할 경우 월 총 납부액 차이를 계산해 단말 할인보다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할 경우 가입하면 된다.
요금반값플랜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헬로모바일을 통해 판매되는 LTE 단말기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심(USIM) 요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폰 등에 유심 칩만 갈아 끼우면 기본료가 50% 할인되는 구조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므로 제외된다. 일부 요금제(청소년윙, 복지, LTE 85 이상, 무한수다 66 이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반값플랜의 50% 할인율은 휴대폰 가입 시 약정기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스폰서할인'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단말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폰에 한해 제공되는 '요금지원금', 헬로모바일 자체적으로 설계한 '프로모션할인'이 3단계로 순차적으로 더해져 산정됐다.
요금지원금의 경우 현재 미래부가 고시한 기준(12%)보다 5% 포인트 높은 17%로 책정됐다. 이러한 할인 폭에 따라 단말지원금 없이 헬로LTE72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헬로모바일 요금반값플랜을 이용하면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매월 최대 1만 2650원(부가세 포함)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CJ헬로비전은 또 요금반값할인의 혜택 제공기간인 24개월이 지나더라도 '평생반값플랜'으로 전환 적용해 고객이 기본료 50% 할인을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평생반값플랜은 헬로모바일 가입 2년이 지나면 기본료 50%를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해주는 알뜰폰 유일의 장기고객 우대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