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이 재판부 판결에 반발했다.
지난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정민 변호인은 재판부가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이 없었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 호소했다'며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반성문이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임 병장은) 범행 직후와 생포 직전에 자살을 시도했고, 마지막 변론에서도 스스로 괴로워했고 후회했다. 그런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 생활 중 장기간 집단적 괴롭힘을 받아온 임 병장의 배경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김 변호인은 "오늘 판결에서는 언급조차 안 했다. 학창시절의 따돌림만 언급했다. 충분한 증거도 없는 그 부분은 오히려 인정하면서 군대에서 왕따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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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변호인은 "그동안 군사법원은 군대 내 자살사고나 총기사고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 이유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러니 너의 잘못이다'는 것이다. 물론 그 잘못도 있지만, 주원인을 그것으로만 몰아간다는 것이다. 즉, 군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그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등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