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일련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할 자치단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을 누릴 권리를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일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비뚤어진 보육철학과 운영방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행정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허점이 무엇인지, 그 무엇보다 보호받아 마땅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돼 왔는지,‘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이 아닌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는 보육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중앙정부에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큰 틀에서 점검·개선할 것을 주문 하고, 자치단체는 보육 현장이 어떠한지 꼼꼼히 살피는 평가시스템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로 의제를 설정해 보육현장의 민의를 모아 올바른 보육정책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