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KT·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고, 이에 SK텔레콤은 법원에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