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조업' 중국인 선원 징역형 확정…첫 외국 선박 몰수 판결

2015-0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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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한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대법원이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하고 이들 선박을 몰수했다. 불법 조업을 이유로 외국 선박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중국인 기관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하고 이들로부터 어선 2척을 몰수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중국에서 배 2척을 출항시켜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000㎏을 허가 없이 잡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외교관계나 상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며 "범행 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우리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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