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포스코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 특허법원 재판4부(한규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의 한국특허 3건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며 “1심 판결 결론과 같이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신일철주금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효 판결을 받은 다른 1건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로 향후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특허 4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돼 포스코는 신일철주금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판결된 특허 4건은 각각 방향성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온도, 강판 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져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전기강판(방향성전기강판)제조기술을 포스코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2년 4월 도쿄지방법원에 1000억엔(1조4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도 포스코가 방향성전기강판 기술을 복사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미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에 전기강판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대응해 왔다.
지난해 2월 한국특허청은 포스코가 제기한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4건, 38개 항목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모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모두 무효라며 1심 판결에서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 관계자는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나와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일철주금은 2012년 10월 일본 철강업계 1위의 신일본제철이 업계 3위의 스미토모(住友)금속을 흡수합병해 출범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