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건축법 제39조)은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건축주 대신 법원(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건축주가 여러 번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의 표시 내용 불일치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자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건축주는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영수필확인서를 동래구청 토지정보과(051-550-4762)로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통상 법무사 등기수수료가 건당 5만원, 연간 등기촉탁서 작성 대행을 130 건으로 추산하면 65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