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방법을 준수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류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가공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이고, 점검사항으로는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 준수사항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제품의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제조자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제조자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들도 깨끗한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