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납부 쉬워진다

2015-01-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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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전국 어디서든 고지서 없이 납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1월부터 주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등 6종이 추가 확대된 것으로,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 가능하다.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현금입출금기·인터넷을 통한 납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납부 및 수납 처리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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