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등 6종이 추가 확대된 것으로,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 가능하다.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납부 및 수납 처리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