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익산 시장이 30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