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보증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으로 신청하면 시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경기신보에서 기업체 또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업체당 최고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자금 또는 양주시 자금 지원결정 업체 중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며,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경기신보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섬유업체 특례보증 지원은 지역 내 특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섬유, 니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 타 특례보증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체 특례보증 지원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