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양호 회장과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기내 서비스를 제공한 승무원 김모씨에게 소환장이 송달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은 불확실하다. 박 사무장에게 보내진 소환장은 반송됐고 박 사무장은 법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땅콩 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측은 김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인라 오후 2시 30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