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학교 교과과정, 외국어, 자격증 등의 인터넷 강의 계약을 둘러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중·고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562건이다.
피해 건수는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지난해 1∼10월 4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의무 이용기간’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서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격을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미성년자인 초·중·고생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일반 성인은 28.2%, 대학생은 19.1%였다.
대학생들은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강의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썼다가 피해를 봤다.
이들은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판매방법이 확인 가능한 359건 가운데 58.5%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258건 중에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74.5%로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또 무료로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될 수 있으면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