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토록 했다. 공급이 허용된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가 불가능하다는 단서도 추가했다.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해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했다.
이밖에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 항목을 통일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해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