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191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81% 상승했다. 전년(3.53%)보다 상승폭이 0.28%포인트 확대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2010년 1.74% 오른 뒤 6년째 상승세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매입수요와 건설비용이 증가했고, 세종시 등 일부 지역 개발사업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8.6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울산 동구는 방어택지지구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12.8%나 올랐다. 울산 북구 역시 송정지구와 산하지구 개발사업으로 10.19% 상승했다. 울산 중구도 혁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되면서 8.9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별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 64억4000만원으로 2년 연속 최고가 주택 자리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1%의 평균 공시가는 9억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191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7만721가구(89.9%)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6817가구(8.6%)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606가구(0.8%) △9억원 초과는 777가구(0.4%)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지난해 710가구에서 775가구로 9.2% 증가한 이유는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공시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비중을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게 됐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약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3월 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