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中국가발전개혁위, 경쟁분야 협력 업무협약 '효력 연장'

2015-0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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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회 및 MOU 연장서명식 개최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국 북경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협의회 이후 공정위-발개위 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효력 연장을 합의할 예정이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가격검사 및 반독점국 가격관련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을 비롯해 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중국 측은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 등 4명이 참여한다.

양 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의 경쟁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카르텔·지재권남용행위 등 초국경적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5월 공정위-발개위가 경쟁분야 협력에 관해 체결한 기관 간 약정도 연장하는 등 MOU 효력 연장 서명식이 예정돼 있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회의는 한·중 FTA 실질 타결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중 경쟁당국 간 고위급 협의회”라며 “국제카르텔과 시지남용 분야에서 양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분야에서도 중국 경쟁당국(상무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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